기사 작성 규약
수영사진(이하 Swimming Photography)에 게재되는 모든 기사가 준수해야 할 편집 기준을 정합니다. 편집부가 직접 취재한 기사, 제보를 바탕으로 편집부가 작성한 기사, 객원기자가 작성한 기사, 모두 본 규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머리말
본 규약의 목적
본 규약은 Swimming Photography에서 발행되는 모든 기사가 준수해야 할 편집 기준을 정한다. Swimming Photography by Medalbank는 정식 등록된 정기간행물 발행 언론사(현재 등록절차 진행중)로서, 본 규약을 통해 기사의 정확성·일관성·품격을 유지하며 독자와 취재원 모두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본 규약은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신문윤리실천요강, 인권보도준칙을 비롯한 국내 언론 단체의 표준과, AP·Reuters·Economist·BBC 등 국제 언론사의 편집 가이드를 폭넓게 참조하여 Swimming Photography의 사정에 맞도록 정리되었다.
적용 범위
본 규약은 Swimming Photography에 게재되는 모든 기사에 적용된다. 편집부가 직접 취재한 기사, 제보를 바탕으로 편집부가 작성한 기사, 객원기자가 작성한 기사, 모두 본 규약의 적용을 받는다.
학습 기간
객원기자는 첫 발행부터 10회까지의 기간 동안 편집부가 본 규약에 따라 원고를 변환·정리하여 발행하는 것에 동의한다. 본 기간은 Swimming Photography의 편집 기준을 함께 익히는 학습 과정이며, 편집부는 첨삭 회신과 변환 결과물을 통해 본 규약의 체화를 돕는다. 10회 이후로는 본 규약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직접 작성하며, 편집부는 모든 기사에 대해 동일한 다듬기 작업을 적용한다.
1부 · 신문체 핵심 규약
제1조헤드라인
1.1 기본 원칙
- 제목은 25자 이내로 작성하며, 사실을 중심에 둔다.
- 부제는 30자 이내로 작성하며, 본문의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한다.
- 의문문 및 말줄임표는 사용하지 않는다. 말줄임은 마침표 3개가 아닌 약물 기호 「…」를 사용한다.
- 두 개의 기호를 연이어 사용하지 않는다. 쉼표와 따옴표의 동시 사용 또한 금한다.
- 헤드라인은 의미 단위로 자연스럽게 마무리한다.
1.2 금지 사항
- 물음표·느낌표 및 일체의 이모지·이모티콘 사용을 금한다.
- 「감동의 순간」, 「눈물의 우승」 등 감정형 부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 「충격」, 「참사」, 「압승」, 「굴욕」, 「대박」 등 가치 동사의 사용을 금한다.
- 「~할 듯」, 「~전망」, 「~가능성」으로 종지하는 헤드라인은 근거 보도가 아닌 한 사용하지 않는다.
- 사망·자살 등 민감한 사안에서는 표제에 「자살」을 사용하지 않으며, 「극단적 선택」 등 가치 판단을 함의하는 표현 대신 「사망」 또는 「숨지다」를 사용한다.
1.3 외국어 표기
- 외국어 표기는 공식 회사명·대회명·상품명에 한해 허용하며, 그 외는 한글로 표기한다.
주제: 김○○, 자유형 100m 한국신기록 수립
부제: 잠실서 49초 52… 종전 기록 0.18초 단축
주제: 와! 김○○ 선수의 감동적인 우승!!
부제: 모두를 울린 그 한 번의 터치… 눈물의 순간
제2조리드
2.1 기본 원칙
- 첫 단락은 6하원칙(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왜·어떻게)을 압축한 3~4문장으로 구성한다.
- 리드만 읽어도 사건의 전모가 파악되어야 한다.
-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가장 앞에 둔다. 결론을 뒤로 미루지 않는다.
- 감상·배경 묘사·해석으로 리드를 시작하지 않는다.
2.2 세부 규칙
- 첫 문장은 60자 이내로 작성하며, 핵심 사실(누가·무엇·언제)을 우선 배치한다.
- 6요소 중 첫 문장에 4요소(누가·무엇·언제·어디)를, 나머지 2요소(왜·어떻게)는 둘째 문장으로 분산할 수 있다.
- 리드에는 가치 판단·해석·전망을 담지 않는다. 이는 셋째 단락 이후에 배치한다.
- 출처가 분명한 사실만 담는다.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사유를 본문 첫 단락에서 밝힌다.
김○○(22·OO수영연맹)이 22일 OO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OO회 전국체전 남자 자유형 100m 결승에서 49초 52를 기록하며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이는 종전 기록을 0.18초 단축한 것이다.
어제 ○○에서는 정말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다. 수많은 관중이 숨을 죽이고 지켜본 그 순간, 한 청년이 한국 수영의 역사를 새로 썼다. 바로 김○○ 선수다.
제3조본문 구조
3.1 역삼각형 구조
- 본문은 역삼각형 구조로 작성한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앞에 두고, 부연 설명과 배경·맥락을 뒤에 배치한다.
- 리드를 포함해 총 3~5단락으로 구성한다.
- 본문은 끝에서부터 단락을 잘라내도 핵심이 유지되어야 한다.
3.2 단락·문장 길이
- 한 단락은 2~4문장으로 구성하며, 하나의 소주제만 담는다.
- 한 문장은 원칙적으로 60자 이내로 한다. 한 문장에는 하나의 사실만 담는다.
- 능동형 표현을 우선한다. 「수립되었다」 대신 「○○○이 수립했다」로 쓴다.
3.3 사실과 의견의 분리
- 사실과 의견은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한다. 의견을 담을 경우 「~로 보인다」, 「~로 평가된다」가 아닌 평가 주체를 명시한다.
- 과장·왜곡을 금한다. 추측·가정 표현(「~수도 있다」, 「~로 예상된다」)은 출처가 분명한 경우에 한해 사용한다.
3.4 표현 절제
- 강조 부사 사용을 금한다. 「매우」, 「정말」, 「너무」, 「엄청」, 「굉장히」, 「참으로」, 「실로」, 「그야말로」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가치 형용사 사용을 금한다. 「충격적인」, 「경악스러운」, 「비참한」, 「감격적인」, 「통쾌한」, 「참담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동어 반복과 유의어 남용을 회피한다. 동일 인물을 「○○○ 선수」, 「○ 양」, 「이 선수」, 「그녀」로 무리하게 바꾸지 않는다.
3.5 권장 구조
- 1단락(리드)
- 사건의 핵심 — 누가, 무엇을, 어떻게.
- 2단락
- 주요 인용 또는 결정적 장면의 부연.
- 3단락
- 전후 맥락 및 관계자의 반응.
- 4단락(마무리)
- 해당 사건의 의미 및 향후 일정·전망.
제4조인용
4.1 기본 원칙
- 직접인용은 큰따옴표 안에 표기하며, 화자와 발화 시점을 명시한다.
- 간접인용은 「~측에 따르면」, 「~라고 밝혔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 인용 안에 다른 인용이 포함되는 경우 작은따옴표를 사용한다.
- 한 단락에는 직접인용을 1개만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인용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인용문은 신성불가침이다. 화자가 말한 그대로 옮겨야 하며, 중복되는 단어나 구절을 삭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손대지 않는다. 그러한 삭제조차 인용의 의미를 조금도 바꾸지 않을 때에만 허용된다. 출처 — Reuters Handbook of Journalism
4.2 인용 동사 — 「말했다」 우선
- 인용 동사는 「말했다」를 기본으로 한다.
- 「주장했다」, 「강변했다」, 「토로했다」, 「강조했다」, 「역설했다」, 「발끈했다」 등은 화자의 의도를 함의하므로 사용을 자제한다.
- 「밝혔다」, 「전했다」, 「덧붙였다」, 「답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한다.
4.3 「라고」와 「라며」의 구별
- 「라고」는 발언이 종결될 때 사용한다. 예) 「"기쁘다"라고 답했다.」
- 「라며」는 발언 이후 다른 행위·진술로 연결될 때 사용한다. 예) 「"기쁘다"라며 환하게 웃었다.」
4.4 따옴표와 마침표
- 직접 인용문 끝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 따옴표가 문장을 종결하는 경우 따옴표 다음에 마침표를 찍는다.
김○○ 선수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감독은 "훈련 계획대로 진행됐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김○○ 선수는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박○○ 감독은 "훈련 계획대로 진행됐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4.5 익명 출처 7원칙
- 익명 출처의 정보는 의견·추측이 아닌 사실(정보)이어야 한다.
- 익명 외에는 입수가 불가능한 정보여야 한다.
- 출처는 해당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 익명을 사용한 사유를 기사 내에 명시한다.
- 편집부 데스크는 익명 출처의 실명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 익명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과 일반적 지위는 가능한 한 명시한다.
-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제3자를 비판·비방·공격하는 경우 익명 처리는 원칙적으로 거부한다.
4.6 교차 확인 원칙
- 단일 출처 보도는 출처가 권위 있고 정보가 매우 구체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 그 외에는 두 개 이상의 출처로 교차 확인을 거친다.
- 의견·평가·전망에 관한 인용은 반드시 실명 출처를 표기한다.
4.7 타 매체 인용
- 통신사 및 타 매체의 기사를 전재·인용할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명시한다.
- 형식: 「○○통신은 ~라고 보도했다」, 「○○일보 보도에 따르면 …」
- 일부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게재할 수 없다.
4.8 인용 다듬기
- 축약·정리는 원문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한다.
- 의미를 변경하는 편집은 일체 금지한다.
제5조사진 캡션
5.1 기본 형식
- 형식: 「[사진 설명]. 사진=촬영자명 / 촬영일·장소」
- 캡션은 사진 바로 아래 별행에 배치한다.
- 촬영자명에는 직책(「기자」)을 함께 표기한다.
5.2 2문장 구조
- 첫 문장: 사진 속 동작·상황을 현재 진행형으로 묘사한다.
- 둘째 문장: 맥락·결과·중요성을 과거형으로 보탠다.
권장 예김○○이 자유형 100m 결승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날 그는 53초12로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사진=홍길동 기자 / 2026. 5. 20. 잠실 실내수영장
5.3 필수 정보
- 모든 캡션은 다음 다섯 가지를 포함한다. ① 인물(좌·우·중앙 식별) ② 동작·상황 ③ 일시 ④ 장소 ⑤ 대회·이벤트명
5.4 다인 사진 위치 표기
- 복수 인물 표기는 「왼쪽부터」, 「앞줄 왼쪽부터」,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한다.
- 「맨 왼쪽」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권장 예시상대에 선 메달리스트들. 왼쪽부터 박○○(은), 김○○(금), 이○○(동). 사진=정○○ 기자 / 2026. 5. 22. 잠실
5.5 금지 표현
-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 「사진 속 인물은…」, 「웃고 있다」 등 무의미한 동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 사진 설명은 사진이 보여주는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는 문장이어야 한다.
5.6 비관련 사진
-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을 부득이 사용할 때에는 캡션에 그 사실을 명시한다 — 「관련 자료사진」, 「○○년 ○월 ○일 자료」.
5.7 검증
- 게재 전 인명·소속·기록·일시·장소를 기자가 1차 확인하고 편집부가 2차 확인한다.
제6조바이라인
6.1 기본 형식
- 객원기자 직접 작성
- 수영사진 ○○○ 기자 / ooo@medalbank.com
- 편집부 작성(제보 익명)
- 수영사진 편집부
- 편집부 작성(제보 실명)
- 수영사진 편집부 / 제보 ○○○
- 제보자 보호 필요 시
- 수영사진 편집부 / 제보 처리: 비공개
- 사진·취재 협조
- 본문 말미 별행: 사진·취재 협조 ○○○
6.2 배치 규칙
- 바이라인은 본문 마지막 줄과 한 줄 간격을 두고 배치한다.
- 이메일은 실명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시제
7.1 기본 원칙
- 보도된 사실은 과거형으로 적는다. 예) 「우승했다」,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 일반적·항구적 진술은 현재형으로 적는다. 예) 「○○○은 한국 수영의 대표 선수다」.
- 향후 일정·예정은 미래형으로 적는다. 예) 「다음달 ○○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 한 문단 안에서는 시제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 인용 안의 시제는 화자의 발화 시점을 따른다.
7.2 종결어 축약
- 「하였다」 → 「했다」, 「되었다」 → 「됐다」, 「밝히었다」 → 「밝혔다」로 줄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3 「어제·오늘·내일」 사용 금지
- 본문에 「어제·오늘·내일」은 사용하지 않는다. 인용문 및 특별한 맥락에서만 허용한다.
- 날짜가 분명한 경우 「지난」·「오는」 등의 표현도 생략한다 — 「지난 3월 25일」 → 「3월 25일」.
7.4 캡션·헤드라인 시제
- 사진 캡션의 첫 문장은 현재 진행형으로, 둘째 문장은 과거형으로 시제를 분리한다.
- 헤드라인은 명사 종지(체언형) 또는 현재형 종지 중 하나로 일관한다. 과거형은 본문에서 사용한다.
제8조금지 표현
다음 표현은 Swimming Photography의 모든 기사에서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 이모지·이모티콘
- 😀, 🎉, ^^, ㅠㅠ 등 일체 금지.
- 느낌표 연속
- 「!!」, 「!!!」, 「?!?」 등 금지. 느낌표는 한 문장에 최대 1개.
- 인터넷 줄임말
- ㅋㅋ, ㅎㅎ, ㄷㄷ, ㅇㅇ, ㄹㅇ 등 일체 금지.
- 1인칭
- 「나」, 「저」, 「우리(기자 자신)」 등 사용 금지. 인용 안은 예외.
- 강조 부사
- 매우, 정말, 너무, 엄청, 굉장히, 참으로, 실로, 그야말로 등 금지.
- 가치 형용사
- 충격적인, 경악스러운, 비참한, 감격적인, 통쾌한, 참담한 등 금지.
- 기자 감정 표현
- 「감동스러웠다」, 「가슴이 뛰었다」 등 기자 본인의 감정 표현 금지.
- 과장 형용사
- 엄청난, 어마어마한, 역대급, 레전드, 대박 등 금지.
- 함의 동사
- 주장했다, 변명했다, 발끈했다, 토로했다 등은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
- 가정·추측
- 「~수 있을 것」, 「~로 전망」, 「~가능성」 등은 근거 출처를 명시하지 않으면 금지.
- 광고성 표현
- 특정 시설·장비·브랜드를 일방적으로 칭찬하는 표현 금지.
- 출처 불명 인용
- 「~라는 말이 있다」, 「~카더라」 등 금지.
- 차별·비유 표현
- 꿀 먹은 벙어리, 장님 문고리 잡듯, 절름발이 행정, 권력의 시녀 등 신체장애·성차별 비유 금지.
- 출신·체류 차별
- 출신국·민족·인종·피부색·체류자격을 차별·비하하는 표현 금지.
- 정체성 노출
- 성적 지향·성 정체성은 보도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한 밝히지 않는다.
- 어뷰징
- 같거나 비슷한 기사를 제목·일부만 바꿔 반복 게재하는 행위 금지.
- 기사형 광고
- 기사와 광고가 동일 공간에 노출되는 경우 독자가 광고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
- 금품·향응
- 취재원으로부터의 금품·향응·접대 수수 일체 금지. 공식 취재 입장권·자료는 예외.
2부 · 콘텐츠 운영
제9조사진 장수 제한 원칙
- 모든 기사는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만을 첨부한다.
- 타인 촬영 사진, 인터넷 사진,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 사진을 설명하는 충분한 분량의 글을 반드시 동반해야 하며, 사진만 게재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업로드 시 촬영일·촬영 장소·사용 카메라 정보는 필수 입력 항목이다.
- 사진의 진위는 명예 시스템으로 운영하며, 모든 기사는 편집부의 사전 승인을 거친다.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정중하게 기자 자격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분량 가이드
- 표준 분량은 본문 기준 1,000~1,800자로 한다.
- 인물 심층 인터뷰, 칼럼, 사진기자의 스토리 기사는 더 길게 작성할 수 있다.
- 600자 이하의 짧은 글은 단신으로 별도 처리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게재한다.
- 분량은 한국어 공백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헤드라인·캡션·바이라인을 제외한 본문만을 계산한다.
제11조분류 체계
모든 기사는 아래 기준으로 분류되어 발행되며, 기자는 작성 시 분야와 지역을 함께 제출한다.
11.1 분야 (1개 선택)
- 경기 — 대회, 기록, 결과
- 인물 — 선수, 지도자, 마스터즈, 꿈나무 인터뷰
- 현장 — 행사, 시설, 동호회 스케치
- 칼럼 — 오피니언, 에세이
- 사진 — 수영사진 편집부 전용 카테고리(비공개로 관리될 수 있음.)
11.2 광역 지역 (1개 선택, 필수)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3 세부 지역 태그 (선택)
- 필요한 경우 시·군·구 단위의 지역명을 태그로 추가할 수 있다. 예) 「고양시」, 「수성구」.
3부 · 표기·문장
제12조인명·직책 표기
12.1 첫 등장과 재등장
- 첫 등장: 「풀네임(나이·소속) 직함」.
- 선수 재등장: 풀네임만 쓰고 직함을 붙이지 않는다 — 「선수」 호칭은 첫 등장 한 번뿐이다.
- 감독·코치 등 직함자 재등장: 「성+직함」.
- 동성동본 또는 동성 다수인 경우 재등장 시 「이름+직함」으로 식별한다.
예시첫 등장: 김○○(22·대한수영연맹) 선수 / 재등장: 김○○
첫 등장: 박○○(45·서울시청 감독) 감독 / 재등장: 박 감독
12.2 호칭 우선순위
- ① 공식 직함을 우선한다 — 「선수」, 「감독」, 「코치」, 「이사장」, 「회장」 등.
- ② 만 19세 이상 일반 대상자에게는 「씨」를 사용한다.
- ③ 만 19세 미만에게는 「군」(남) 또는 「양」(여)을 사용한다.
- 대학생 선수는 「선수」 또는 「씨」로 통일한다.
12.3 호칭 띄어쓰기
- 호칭어는 성명과 띄어 쓴다. 국립국어원 한글 맞춤법을 따른다.
- 「김○○ 씨」, 「김○○ 선수」, 「김○○ 감독」 — 모두 띄어쓰기로 통일한다.
12.4 나이 괄호 표기
- 「세」를 생략하며 가운뎃점(·)으로 구분한다.
- 형식: 「김○○(22·대한수영연맹)」 — 나이와 소속을 함께 표기한다.
- 어린이의 경우 성별 병기 가능 — 「김○○(7·남)」, 「김○○ 군(7)」.
12.5 「전(前)」 직함
- 「전」은 띄어 쓴다 — 「김○○ 전 감독」, 「김 전 감독」.
12.6 고인
- 첫 등장 시에만 「고」를 붙이고 이후 생략한다 — 「고 김○○」 → 「김○○」.
12.7 외국 선수·인물
- 첫 등장: 「한글 표기(원어)」 — 「드레셀(Caeleb DRESSEL)」.
- 재등장: 「드레셀」.
- 한국에 잘 알려진 외국 인물은 한글만 표기한다.
12.8 일본·중국 인명·지명
- 한자 병기 없이 한글로만 표기한다.
- 「대만」으로 표기한다. 「타이완」은 사용하지 않는다.
제13조수치·날짜·단위
13.1 숫자
- 0~9,999는 아라비아 숫자로, 만·억·조 단위는 한글로 표기한다 — 「13억3890만원」.
- 천 단위 쉼표는 본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도표는 예외로 한다.
- 개수 단위: 아라비아 숫자+단위는 붙여 쓰며(「3개」), 한글 숫자+단위는 띄어 쓴다(「세 개」).
- 나이는 「살」인 경우 한글로, 「세」인 경우 숫자로 표기한다 — 「두 살」, 「5세」.
13.2 구간 표기
- 「2억~5억원」 형식으로 양쪽에 단위어를 모두 붙인다.
- 「200~300만원」은 잘못된 표기이며 「200만~300만원」으로 쓴다.
- 「여」와 「이상」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13.3 분수·비율
- 분수는 「3분의 1」 식으로 띄어 쓴다.
- 대립은 한글 「대」로 표기한다 — 「3대 2」.
- 백분율은 「%」 기호를 사용한다.
13.4 날짜·시간
- 「○월 ○일」, 「○시 ○분」은 띄어 쓴다.
- 연도는 4자리로 표기한다 — 「2026년 5월」.
- 보도 당일은 연도·월을 생략할 수 있다 — 「22일 밝혔다」.
- 기간 표기는 「1~5일」 형식으로 「~」 앞뒤를 붙여 쓴다.
- 「달」은 한글로, 「개월」은 숫자로 표기한다.
13.5 「어제·오늘·내일」 사용 금지
- 본문에 「어제·오늘·내일」은 사용하지 않는다.
- 「지난」·「오는」은 날짜가 분명한 경우 생략한다.
13.6 해외 행사 시간
- 해외 행사: 「2일(현지시간)」, 한국시간 병기 필요 시 「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3일 오후 8시)」.
- 「현지시간」으로 통일한다. 「현지시각」은 사용하지 않는다.
13.7 분기
- 「1·4분기」가 아니라 「1분기」로 줄여 표기한다.
13.8 단위 부호
- m, kg, km, ℃ 등의 부호는 숫자에 붙여 쓴다 — 「50m」, 「70kg」, 「25℃」.
- 한글 단위와 결합하는 경우 띄어 쓴다 — 「50 미터」.
13.9 수영 기록 표기
- 「분·초·1/100초」를 한글 단위로 명시하며, 단위 사이는 띄어 쓴다.
- 형식: 「24초 52」, 「1분 54초 22」, 「3분 42초 11」.
- 국제대회 및 해외선수 보도에서도 동일 형식을 사용한다.
- 평초의 경우에도 1/100초 자리를 두 자리로 모두 표시한다 — 「53초 00」.
13.10 종목·거리
- 형식: 「자유형 50m」, 「개인혼영 200m」, 「혼계영 400m」.
- 거리는 아라비아 숫자에 m를 붙여 쓴다.
- 국제대회 보도에서도 영문 병기는 하지 않는다.
13.11 대회·이벤트명
- 첫 등장 시 「제○○회 정식 명칭」으로 풀이한다.
- 이후 약칭을 사용한다 — 「2024 파리올림픽」, 「세계선수권」.
제14조외래어·약어·기호
14.1 외래어
-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을 원칙으로 한다.
- 일반화된 IT 용어는 우리말 표기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PC」, 「DVD」.
14.2 약어 표기
- 첫 등장: 「한글 명칭(영문 약어)」 — 「국제수영연맹(FINA)」, 「국제수영연맹(WA)」, 「대한수영연맹(KSF)」.
- 이후 약어만 사용한다 — 「FINA가 발표한 ~」, 「WA가 발표한 ~」, 「KSF에 따르면 ~」.
14.3 상장기업·국제기구
- 상장기업 첫 등장 시 회사명에 (영문, 거래소 종목코드) 병기 — 「돌비(Dolby, NYSE: DLB)」.
14.4 열거
- 세 가지 이상 열거 시 △ 기호를 사용한다 — 「△예선 통과 △결승 진출 △메달 획득」.
- △ 뒤 단어는 △에 붙여 쓴다.
14.5 복합어 기호
- 복합어 단어 사이는 가운뎃점(·)을 사용한다 — 「홍보·마케팅」.
- 두 업체·기관 연계는 하이픈(-)으로 표기한다 — 「삼성전자-LG전자」.
14.6 따옴표·괄호
- 영화·책·행사명은 작은따옴표('')로 표기한다.
- 인용·대화는 큰따옴표("")로 표기한다.
- 따옴표 안 문장에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으며, 따옴표가 문장을 종결하면 따옴표 다음에 마침표를 찍는다.
14.7 인터뷰 양식
- 질문은 「-」로, 답변은 「""」로 표시한다.
- 인터뷰 질문 끝에는 물음표를 붙이지 않는다.
14.8 기타 부호
- 접속사(그러나, 그러므로, 그리고, 그런데) 뒤에 쉼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 웹주소·이메일은 다른 문장부호로 감싸지 않는다.
- 시구·노래 가사 인용은 소절을 빗금 하나(/), 절을 둘(//)로 구분한다.
4부 · 윤리·책임
제15조사진 윤리
- 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첨가·변형하는 등의 조작을 일체 금지한다.
- 허용 보정: 노출·색감·밝기 조정, 인물·구도 변경이 없는 자르기, 먼지 제거.
- 금지 보정: 합성, 인물 추가 또는 삭제, 내용 변경 및 왜곡.
- 부득이한 사후 보정이 포함된 경우 캡션 또는 본문 말미에 그 사실을 명시한다.
-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을 사용할 때에는 캡션에 「관련 자료사진」으로 표기한다.
- 초상권 보호: 수영대회가 진행중인 도중의 선수를 제외한, 일반인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는다. 군중·관중 등 불특정 다수 촬영은 보도 목적상 허용한다.
제16조정정·반론·수정
16.1 정정 시한과 의무
- 사실 오류가 확인되거나 정정 요구를 받은 경우 확인을 거쳐 신속히 정정한다.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처리한다.
- 인터넷 기사의 경우 해당 페이지 상단 또는 하단에 「※ 정정 안내」 박스를 고정 배치한다.
16.2 정정 내용 명시
- ① 원문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 ②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 ③ 누가, 언제 수정했는지
예시※ 정정 안내 (2026. 5. 23. 10:30 수정) — 본문 중 「김○○ 선수의 기록은 49초 52」는 「49초25」의 오기였습니다. 수영사진 편집부.
16.3 수정 흔적 표기
- 기사 상단에 발행 시점과 모든 수정 시점을 명시한다.
- 형식: 「2026-05-22 09:00 발행 / 11:30 1차 수정 / 11:31 2차 수정」.
16.4 보완과 정정의 분리
- 사실은 맞으나 표현·맥락이 부족했던 경우 「보완 안내」 박스로 정정과 구분 표기한다.
16.5 기타
- 단순 오탈자는 의미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 표기 없이 수정한다.
- 의미가 바뀌는 수정은 반드시 정정 안내 박스로 표시한다.
- 반론 요청은 합리적 범위에서 본문에 반영하거나 별도 반론으로 게재한다.
- 부당 재전송(같거나 비슷한 기사를 제목·일부만 바꿔 반복 게재)을 금지한다.
제17조보도 윤리 — 인권·미성년·사생활
17.1 공인 외 개인 신상
-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성명·병명·가족관계 등 사생활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다.
17.2 미성년 선수·취재 대상
-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취재·촬영은 부모·보호자·학교장의 사전 동의를 필수로 한다.
-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뷰·촬영은 보호자의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 미성년 선수도 풀네임과 소속을 표기한다. 애칭·이름 단독 호칭은 금지한다.
17.3 미성년 신원 보호
- 청소년·어린이가 사건·사고에 관련된 경우 본인 및 가족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 범죄에 연루된 만 18세 이하의 신원은 비공개로 한다.
17.4 차별 표현 금지
- 장애·인종·국적·성별·지역·종교·성적 지향에 대한 비하 또는 고정관념 표현을 일체 금지한다.
- 외국인 선수 보도 시 출신지를 단순 기술 외에 평가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 성적 지향·성 정체성은 보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한 밝히지 않는다.
17.5 2차 피해 방지
- 사고·사건·논란 보도 시 피해자 측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익명성·상세 묘사를 제한한다.
17.6 사망 보도
- 자살이 의심되는 경우라도 표제·본문에 「자살」을 사용하지 않는다.
- 「극단적 선택」 등 가치 판단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를 사용한다.
- 사망 원인 추정 보도는 금지한다.
- 구체적 방법·도구·장소 보도를 금지한다.
제18조출처·이해 충돌
18.1 출처 명시 의무
- 타 매체 기사 인용 시 「(○○일보=○○○ 기자) 보도에 따르면」 형식으로 출처를 명시한다.
- 자료·통계 인용 시 대한수영연맹·국제수영연맹 등 공식 발표의 일자와 출처를 명시한다.
- 보도자료를 받은 경우 사실 검증을 거쳐 보도한다.
18.2 금품·향응 금지
- 객원기자 및 편집부는 취재원으로부터 금품·향응·접대를 일체 받지 않는다.
- 예외: 공식 대회·행사 입장권, 취재 편의 자료(보도자료·자료집)는 정상적인 취재 활동의 일환으로 허용한다.
18.3 이해관계 공개
- 객원기자가 취재 대상과 가족·소속·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편집부에 고지한다.
- 게재 시 「※ 본 기자는 ○○○와 관계가 있음을 밝힙니다」를 명시한다.
- 이해 충돌이 큰 경우 해당 취재를 회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8.4 광고 구분
- 기사형 광고·홍보 콘텐츠는 명확히 광고로 표기한다.
- 「[광고]」, 「[협찬]」, 「[제공]」 등 독자가 명백히 알 수 있는 표시를 의무로 한다.
제19조인터뷰·트라우마 보도
19.1 부적절한 질문 금지
- 「기분이 어떠셨어요?」 식의 즉답 강요형 감정 질문은 사용하지 않는다.
- 대안 질문 — 「지금은 어떠신가요?」, 「그때를 어떻게 경험하셨나요?」,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9.2 인터뷰 통제권 고지
부상·은퇴·도핑·갈등 등 민감 사안 인터뷰에서는 취재원에게 다음을 사전 고지한다.
- 「원하시면 언제든 멈추셔도 됩니다」
- 「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 「오프 더 레코드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19.3 기자의 자세
- 트라우마 인터뷰에서 기자는 「이해합니다」, 「그 심정 압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 취재원의 진술을 그대로 듣고,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지 않는다.
- 취재원이 감정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한 경우 충분히 기다린다.
19.4 미성년 선수 인터뷰
- 만 18세 미만 인터뷰는 보호자 또는 지도자 동석·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 질문 내용은 보호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5부 · 수영 보도 특화
제20조수영 보도 표준
20.1 선수 호칭
- 첫 등장: 「○○○ 선수(○○세, ○○ 소속)」.
- 재등장: 「○○○」 — 풀네임만 쓰고 직함을 붙이지 않는다. 「○ 선수」로 줄여 쓰지 않는다.
- 미성년 선수도 풀네임을 사용한다. 애칭은 금지한다.
20.2 기록 표기
- 형식: 「분·초·1/100초」를 한글 단위로 명시 — 「24초 52」, 「1분 54초 22」, 「3분 42초 11」.
- 국제대회 및 해외선수 보도에서도 동일 형식을 사용한다.
- 평초는 1/100초를 두 자리로 모두 표시한다 — 「53초 00」.
20.3 종목 표기
- 영법: 자유형 / 배영 / 평영 / 접영 / 개인혼영 / 혼계영 / 계영.
- 거리: 「자유형 50m」, 「개인혼영 200m」. 거리는 아라비아 숫자에 m를 붙여 쓴다.
- 영문 병기는 하지 않는다.
20.4 소속 표기
- 클럽·실업팀·학교·연맹은 정식 명칭을 사용한다.
- 첫 등장 시 풀이하고, 재등장 시 약칭으로 한다.
20.5 메달·순위
-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정식 표기로 한다.
- 「1위」, 「2위」, 「3위」 사용을 허용한다.
- 「금」 단독 표기는 헤드라인에서만 허용한다.
20.6 신기록 표기
- 정식 명칭을 사용한다 — 「세계신기록」, 「아시아신기록」, 「한국신기록」, 「대회신기록」.
- 약어 병기 시: 「세계신기록(WR)」, 「한국신기록(KR)」, 「대회신기록(MR)」.
- 기록 갱신 폭을 함께 명시한다 — 「종전 기록을 0.18초 단축」.
20.7 경기 결과 동사
- 허용: 「우승했다」, 「이겼다」, 「꺾었다」, 「제쳤다」, 「앞섰다」.
- 금지: 「굴욕 안겼다」, 「박살냈다」, 「참패시켰다」, 「대패시켰다」, 「압살했다」 등 가치 및 과장 동사.
20.8 국가 약어
- IOC 3자 코드를 사용한다.
- 첫 등장: 「대한민국(KOR)」, 「미국(USA)」, 「일본(JPN)」 — 한글에 괄호 코드를 병기한다.
- 이후 한글만 또는 IOC 코드를 단독으로 사용한다. 한 매체 내에서 일관성을 유지한다.
20.9 올림픽·국제대회
- 「올림픽」, 「올림픽경기대회」, 「동계올림픽」 등 정식 명칭을 사용한다.
- 대회 첫 등장 시 「제○○회 정식 명칭」, 이후 약칭 — 「2024 파리올림픽」, 「세계선수권」.
6부 · 예시 기사
아래는 본 규약을 적용한 표준 기사 예시이다. 실제 인명·기록·일자는 가상의 것이며, 형식만을 참고한다.
김○○, 자유형 100m 한국신기록 수립
잠실 실내수영장서 49초 52… 종전 기록 0.18초 단축
김○○(22·대한수영연맹) 선수가 22일 잠실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회 전국체전 남자 자유형 100m 결승에서 49초 52를 기록하며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이는 종전 기록을 0.18초 단축한 것으로, 김○○은 이번 대회에서만 두 번째 한국신기록 경신이다.
김○○은 출발 반응 0.62초로 결승 진출자 중 두 번째로 빠른 스타트를 보였다. 첫 50m 구간은 23초18에 통과해 선두권에 자리한 뒤, 후반 50m에서 26초34의 속도를 유지하며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김○○은 경기 직후 "지난 6개월간 후반 페이스 유지에 집중해 훈련했는데, 그 결과가 나와서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록을 발판으로 내년 국제대회 출전을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수영연맹(KSF)에 따르면, 이번 대회 남자 자유형 100m 종목에는 총 38명이 출전했다. 김○○은 다음달 ○○에서 열리는 ○○컵 국제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
"물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가장 정직하다"
마스터즈 12년 차 박○○, 50대의 수영 이야기
박○○(54·○○마스터즈) 씨가 마스터즈 수영에 입문한 지 올해로 12년째다. 직장에서 은퇴를 앞두고도 매주 네 번씩 새벽 6시 강습을 거르지 않는다. 박 씨는 18일 ○○시 ○○실내수영장에서 만난 자리에서 본인의 수영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박 씨가 처음 수영을 시작한 것은 마흔두 살 때였다. 무릎 통증으로 운동 종목을 바꾸어야 했고, 평생 수영을 두려워했던 그가 처음 자유형 25m를 완주한 날을 "가장 또렷한 하루"로 기억한다고 했다.
박 씨는 "물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가장 정직하다"며 "몸이 준비된 만큼만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매일의 훈련이 그대로 결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터즈는 기록보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운동"이라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해 ○○지역 마스터즈 대회 자유형 50m에서 본인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는 평영 종목에도 처음 출전할 예정이다.
동호회 '○○수영', 창립 10주년 친선 대회 개최
회원 80여 명 참가… 자유형·평영·계영 세 종목 진행
수영 동호회 '○○수영'이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15일 ○○시 ○○수영장에서 친선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회원 80여 명이 참가했으며, 자유형 50m·평영 50m·혼성 계영 4×50m 등 세 종목이 진행됐다.
대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모든 종목은 친선 형식으로 운영되었고,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 메달이 수여됐다. 동호회 측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회원 간 친목을 다지고 평소 훈련의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동호회 회장 이○○ 씨는 "10년 동안 함께 물에 들어와준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부담 없이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영'은 2016년 회원 12명으로 출범했으며, 현재 정기 회원 수는 110여 명이다. 매주 토요일 오전 정기 강습을 운영하고 있다.
맺음말
본 규약의 정신
본 규약은 Swimming Photography의 품격을 함께 지키기 위한 편집부와 기자 간의 약속이다. 처음에는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한 편의 기사가 한 사람의 수영 인생에 한 페이지로 새겨질 수 있도록 정성껏 다듬어 발행한다는 Swimming Photography의 정신을 함께 실천하는 길이다.
문의
규약에 대한 질문, 기사 방향에 대한 사전 상의, 첨삭 회신에 대한 추가 논의 등은 수영사진 편집부 이메일로 보낼 수 있다. 모든 정식 소통은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지며, 편집부는 모든 이메일에 책임지고 회신한다.
개정
본 규약은 운영 과정에서 보완·갱신될 수 있다. 개정 시에는 모든 객원기자에게 이메일로 안내하며, 개정 내역은 본 문서의 변경 이력에 명시한다.
- v1.0 — 2026. 5. 22.
- 최초 발행. Swimming Photography 신문체 8가지 규약 및 운영 3가지 규약을 정립.
- v2.0 — 2026. 5. 22.
- 한국 및 영미권 대표 언론사 규약 벤치마킹 결과를 반영. 기존 11가지 규약을 20가지 규약으로 확장. 기존 1~8조에 보강 조항을 추가하고, 신규 제12조~제20조를 신설함.